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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및 지원 금액 총정리

정보의 바다02 2024. 11. 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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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과 지원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이용권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에너지 바우처의 주요 목적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구성원이 있는 가구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일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경우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1인 세대: 총 310,200원 (하절기 55,700원, 동절기 254,500원)
  • • 2인 세대: 총 422,500원 (하절기 73,800원, 동절기 348,700원)
  • • 3인 세대: 총 547,700원 (하절기 90,800원, 동절기 456,900원)
  • • 4인 세대: 총 716,300원 (하절기 117,000원, 동절기 599,300원)

주목할 점은 2024년부터 동절기 바우처의 일부를 하절기에 미리 사용할 수 있는 '당겨쓰기' 제도가 도입된다는 것입니다. 희망 세대는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원을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사용 기간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용 기간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 하절기: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 • 동절기: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실물카드 기준)

가상카드의 경우, 동절기 사용 기간이 2024년 10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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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신청: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선정: 시‧군‧구에서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 금액을 결정합니다.
  3. 지급: 선정된 대상자에게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형태로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4. 사용 및 정산: 수급자는 지정된 기간 동안 바우처를 사용하고, 관련 기관에서 정산 작업을 진행합니다.
  5. 사후관리: 이의신청 처리 및 부적정 사용 모니터링 등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집니다.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 가구라면 반드시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더 많은 가정이 편안하고 따뜻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민이 에너지 걱정 없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